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과 훈련 내용
어느 덧 나도 민방위를 받는 시기가 왔다.
2008년 전역으로 9년차에 접어드니
집에와서 보니 통장이 주고 갔다며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집에 와 있는게 아닌가..
'너도 이제 늙었구나' 라며 통지서를
넘겨주시는 어머니
늙어서 받는게 아니라고 차분히 말씀드렸지만
늙은 것도 사실 맞기는 하다... ㅋ
물론 민방위 마저 받지 않는 나이가 되어야
진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하겠지만 어찌됐든
민방위를 받는 나이가 됐다는 것은 최소한
군대에 다녀와서 9년째가 된다는 것이니
20대에 민방위를 시작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은 것도 맞으니 말이다.
민방위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등의 모든 자위적인 활동을 이야기한다. 임무는 평시와 유사시로 나뉘는데 평시는 재난대비, 유사시는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으로 나뉜다.
민방위는 20~40세 교육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두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면제 대상자는 장애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이 포함된다. 대학원은 석사까지만 면제 박사는 교육 대상이다.
민방위 교육의 목표는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인데 예비군 훈련에 받았던 교육들을 대부분 다시 받는 다고 보면 좋을듯 하다.
교육은 1~4년차 까지는 4시간 연 1회
5년차 이상~ 40세 까지는 연 1회 1시간
선거 기간에는 민방위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
20세에서 40세까지 교육대상으로
40세가 넘어가면 나라에서 찾아주지도 않는다.
불참자는 보충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이마저도 불참시에 당해년도 교육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을 기준으로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하다.
교육은 10분전까지 도착
지각하면 되돌아가야 한다.
민방위 훈련 1년차에 군복을 챙겨 입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민방위는 걍 편한 복장으로 가면 된다.
군복을 입고 가면 쪽팔림의 극을 체험하게 될수도..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해야하고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타지역에 있을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 참석도 가능하고
훈련 일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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