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와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일로 신규검사, 계속검사, 임시검사, 구조변경검사 등을 받게 된다.

신규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 계속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을 원할 때, 임시검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비명령을 받은 때, 구조변경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등을 변경한 때 등에 실시한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기한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간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다. 
뭐 둘다 차에 비치하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니 준비물을 챙기지 못해 크게 문제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비용은 교통안전공단 검사 기준으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차량 크기에 따라 나뉘며 경차,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하며 17,000원 ~ 65,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교통안전공단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가 위와 같이 감면된다.

검사대상 주기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른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만 살펴보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신규 4년 경과 2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사만료일 문자, 이메일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자동차 검사 전문가가 정밀감사를 실시한다.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서를 제공하고 무상점검 서비스등을 실시한다.




토요일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전조등, 제동등, 번호등의 불량은 부적합 사항으로 미리 점검 후 방문하여야 한다.

자동차 검사 결과 부적합시 부적합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하고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니 차량 점검은 언제나 필수 사항이다.

내가 다니는 강남자동차검사소 안내

예약을 하고 가면 약간이지만 할인도 되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예약은 필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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