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



출처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12월 21일부터 국내 최초로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기존 터널 내부에는 안전을 위하여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이 전혀 설치 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 터널 내에서 발생된 사고들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통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한 달간 사전 계도를 거쳐 21일부터 위반차량 적발 시 경찰 신고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14조 4항을 적용하여 위반차량 운전자에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14조 4항이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터널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로가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변경을 하다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자 이러한 사례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창원 1터널 입구 다음 로드뷰


이번에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다. 이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창원 1터널 내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가장 먼저 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고 이번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니 그 이전부터 하면 안되는 것이었지만 더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선제적 조치가 아닌 사고 이후 후행되는 조치들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지켜야 할 것들은 좀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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